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을 도왔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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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 도운 송 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음주운전 물의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을 도왔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27일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실망,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은 김성주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전주 아중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 여의동 인근에서 송 의원을 붙잡았으며, 송 의원의 혈중올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3%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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