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고·명예훼손죄 인정 증거 부족"
정봉주 "판단 감사…마지막 희생자 되길"
무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7 xyz@yna.co.kr/2021-01-27 14:48:2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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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서울시장 출마 발표 직전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이 보도한 2011년 기자지망생 호텔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이 언론사와 공방을 벌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정 전 의원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하고도 보도 중 일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다 카드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뒤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주장을 들으려 노력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4년간 삶이 초토화됐다"고 토로하며 "잘못된 미투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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