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불가로 가닥
홍익표 “유사 팬데믹 대비 법적 근거, 소급적용 논란 안 돼”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완… 민병덕 “규모 줄여서라도 소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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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손실 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코로나19와 유사한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법안 제·개정을 하는 것인 만큼 소급 적용이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영업제한손실보상법은 앞으로 발생할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법적 근거인 만큼 이번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던 만큼 보상 대책의 필요성에는 당지도부도 공감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급미적용 부분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해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지도부가 영업제한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에 선을 그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과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팬데믹 방역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면 규모를 줄여 적게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영업제한손실보상법이 아니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제한손실보상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코로나19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자유토론 의원총회를 연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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