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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손실보상제는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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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현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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