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무고 혐의' 정 전 의원에 무죄 선고
"BBK의혹 폭로에 성추행 가짜뉴스로 13년 보내"
"서울시장 경선 참여, 당원들이 요청하면 할 생각"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무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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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이날 오후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가) 2018년 3월 8일이었으니 정확하게 만으로 3년, 햇수로 4년째 된다”며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는데 1심도 그렇고 2심이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찌보면 당시 미투 열풍 속에서 ‘누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이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을 이었다.
정계 복귀 계획에 대해선 “BBK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치에서 10년 동안, 이번 가짜뉴스 사건으로 3년 동안 밀려나 있었다.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연락이 왔다”며 “일단 당에 경선 참여 뜻을 밝혔고, 열린민주당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선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성추행 관련) 언론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초기 보도내용 중 해당 일시나 장소·행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기명 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자 본인 입장을 바꾼 것이 전제된다”며 “피고인이 당시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 사건 쟁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이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밀했다.
또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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