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진술 증거능력 없고, 신빙성 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을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며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자문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과정 등을 보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알선의 대가를 법인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입금받고, 세금납부까지 진행한 것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라임의 실질적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