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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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의 경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 등 기존 일반법을 개정하거나 피해구제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법 제정·개정 여부를 떠나 과거 피해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도 이미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가 지금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언제, 얼마나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여부도 이날 의총에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103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케이(K) 뉴딜 관련 31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26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 6건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자유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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