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노란우산 월 2만 원도 지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 2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에게 3년 동안 매달 고용보험 납부액의 30%를 환급해준다.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부 정책까지 합치면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시 30%, 정부 50% 지원을 합쳐 3만2760원을 돌려받게 돼 실제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현재 서울지역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만 가입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