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9분쯤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B(64·여성)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A씨는 사고 직전 왕복 7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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