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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적법성을 묻는 상원의 26일(현지시간) 절차투표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탄핵안 상원 가결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공화당 랜드폴 상원의원의 문제제기로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절차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합헌’은 55표, ‘위헌’ 45표로 탄핵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절차투표에 관심이 쏠린 것은 공화당 내 찬반 분포가 향후 상원의 탄핵소추안의 향배를 가늠하게 하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였다.
탄핵 정족수(67명)를 채우려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7표 발생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생한 공화당내 이탈표 5표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이번 탄핵심리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공화당 상원의원 절대다수가 위헌이라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여전히 트럼프의 우군임을 확인한 셈이다.
지난 6일 벌어진 의회 폭동으로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면서 퇴임을 목전에 둔 대통령과 그 ‘친정’인 여당이 완전히 결별하는 듯한 기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해 플로리다주로 가면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을 굳이 탄핵까지 해야 하냐는 여론이 공화당 내에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투표가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의 여전한 장악력 내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3주 가까이 지나면서 트럼프의 행태에 대한 공화당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촌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5일 전날 상원으로 넘어왔다. 실제 심판 절차는 내달 두 번째 주(8∼14일)에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본격화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 낙선운동을 비롯해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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