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한정우 창녕군수(왼쪽)가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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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에 1명당 10만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녕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26일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군비 6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기간인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집중신청기간인 다음 달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군비 32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원해 적극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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