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 문제 제기…탄핵안 3분의 2 찬성 어려워 결국 부결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대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8일(현지시간)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공판도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가 진행됐다. 전날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송부됨에 따라 탄핵 공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공화당 중진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퇴임 후에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은 곧 표결에 부쳐졌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폴 의원의 안건은 반대 55표, 찬성 45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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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트럼프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탄핵안은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6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절차적 투표 결과를 감안하면 가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50석씩 나눠 가지고 있다.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절차적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대다수인 45명이 탄핵 절차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절차적 투표 결과에 대해 트럼프가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 됐고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기 위한 탄핵 심판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투표한 상황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절차적 투표를 통해 탄핵 심판은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것(dead on arrival)"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찬성표를 던져 폴 의원의 견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시위대가 의회의사당에 난입할 수 있게 트럼프가 시위대를 선동했다며 트럼프를 강력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매코널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날 절차적 표결 결과로 매코널은 트럼프 탄핵에 동조하지 않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수잔 콜린스(메인), 밋 롬니(유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벤 새스(네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5명만 민주당과 같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폴 상원의원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콜린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탄핵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민주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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