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27일 가입을 독려했다.
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하면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중복으로 지원하므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에 불과하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이 발생할 때 납입금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에는 압류·양도 금지, 소득공제, 상해보험 지원 등 부가 혜택도 있다.
가입 시 서울시가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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