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공명선거 퍼포먼스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4월 7일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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