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무고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호텔 카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로,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상반되고 모순이 많다"며 "A씨나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당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반박한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형사고발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