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이성윤 겨냥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공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지 닷새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9년 3월 사건 발생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내 반부패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관련 수원지검은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9년 4~7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 수사 의뢰로 '법무부 공익 법무관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금을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저지했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이 사건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출금 절차가 진행됐고 (내사번호 부여 주체인)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돼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앞서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태가 일어난 직후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동부지검장이 출금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검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