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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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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미투 소송' 승소…"성폭행 당했다"는 30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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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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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A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애초부터 A씨를 만났을 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강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태 당시 여러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뒤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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