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여성 A 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 마감일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7월 A 씨는 "만 17세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재현은 A 씨를 비롯해 다수의 여성에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고, 조재현은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조재현은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과도 왕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 씨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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