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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방 속 공수처 1호 사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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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상 이첩해야" vs 野 "검찰수사 뭉개기 의도"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이낙연 예방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1호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뭉개기'라며 반대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며 "검찰이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공수처법상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불을 지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6일 공수처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언급하는 근거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이첩 언급을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단만 한다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공수처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처장이 공수처 인선을 완료한 뒤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검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고, 이제 수사 인력을 뽑는 상황이라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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