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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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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