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
(경산=연합뉴스) 경산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을 지급한다.
이달 27일 이전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5종·홀덤펍)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식당·노래연습장·영화관·학원·교습소 등)은 100만원을 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6일(온라인은 2월 1일부터)까지다.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한 뒤 통장사본 등을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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