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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25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운전자 A(40대) 씨는 1인 킥보드를 지인 B(30대) 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로 B 씨가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을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적용이 오는 4월부터라며 이들에게 과태료만 부과할지 형사 입건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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