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한병도 의원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26일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의료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공개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 수사가 가능하게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와 면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의료기관에 임시청구 신청 권한을 주고 법원이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라며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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