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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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이날 이 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 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라고 말했다. 수사자료 유출은 공무상 기밀 유출 죄에 해당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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