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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성폭력 가해자로 피소돼 법정 공방에 휘말렸으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6일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YTN star에 "최근 선고된 민사 건의 경우 어제가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박 변호사는 "재일교포 B씨의 경우도 일본으로 넘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재일교포 여배우 B씨는 2018년 6월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 중지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열풍 속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라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조재현 씨는 현재 지방에 머물며 가족과도 왕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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