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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주호영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 고발?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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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이같이 발언

"'공익신고자 보호'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文정부, 공익신고자 겁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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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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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을 넘어서 황당하다.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해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무부가 해야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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