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10%, 지난 1977년 단 한번도 변동 없어
김유찬 조세연 원장 “조세정책서 높은 수준 재원 조달 노력”
김유찬 조세연 원장 “조세정책서 높은 수준 재원 조달 노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현금지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잇따르면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21%까지 낮춰놓은 법인세를 28%까지 올릴 방침으로,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5%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2019년 기준 소득세는 83조6000억원,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가세는 70조8000억원로 세번째다. 이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미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40%, 2018년 42%로 인상됐고 올해부터는 45% 구간이 신설됐다.
즉, 보편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부가세만 남았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인 점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현재의 부가세율 10%는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변동되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금지원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가세율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핀셋 증세’만으로는 잇따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증세론의 선두주자는 국책연구기관장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다. 김 원장은 최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소득세와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자산과세 강화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커진 자산 양극화를 좁히자는 취지다.
김 원장은 또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를 주택 가격이 아닌 차익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를 축소하고, 금융자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등에 따른 재원 마련책 중 하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도 점쳐진다”면서 “따라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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