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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 공 넘겨받은 美 상원…본격 심판은 다음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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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공화당 다음 달 8일 시작 합의

트럼프 측 2월 2일까지 입장 표명 전망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역할

전직 대통령 탄핵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

헤럴드경제

미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들이 25일(현지시간) 저녁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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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현지시간) 상원으로 보내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미 하원의 탄핵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저녁 7시께(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께) 상원에 전달했다. 소추위원들은 소추안 전달을 위해 상원으로 건너가 소추안을 낭독했다.

미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을 개시해야 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절차를 다음 달 8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2주간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며 연기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에 찬성했다.

재판 전 2주간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을 바탕으로 주장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 된다. 소추안이 이날 송부됨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다음 날 바로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 심리는 상원 최다선인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하기로 했다.

상원의장 대행은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상원에서 2번째 서열로 간주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올해 80세인 리히 의원은 1974년 선출된 후 8선째로, 상원에서 가장 오래 재임 중인 의원이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동조해야 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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