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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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현지시간) 늦게 상원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 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늦게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절차는 내달 8일 시작되는 둘째 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탄핵 공판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연기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소추안이 이날 송부되면 상원의원들은 26일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한다.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준비 절차를 갖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하원 소추위원단이 검사 역할을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심리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위대의 의회의사당 난입을 사실상 선동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당했다. 하원은 지난 13일 표결에서 탄핵안을 승인했다.
상원의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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