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요건 및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검토 착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초순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 등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