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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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을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B씨와 C씨는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관련 의혹을 받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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