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0년 7월
▲ 8일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서울경찰청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장 제출 및 참고인 조사
= 경찰청,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
▲ 9일 = 경찰, 박 전 시장 실종신고 접수
▲ 10일 = 박 전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 11일 = 서울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 설치·운영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상대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
▲ 12일 = 서울행정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 13일 = 서울시청서 박 전 시장 영결식 후 고향인 경남 창녕에 유해 안치
=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서울청에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관련 추가 고소
▲ 14일 = 대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 피해자, 경찰 출석해 '온·오프라인 2차 피해' 진술
= 경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위해 통신영장 신청
▲ 15일 = 서울시, 민관합동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 발표
= 경찰,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16일 = 야당,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경찰청 항의 방문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17일 =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
= 경찰, '박원순 성폭력 방조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수사 착수. '박원순 사건'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 격상 운영
=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관련 고발 5건 형사2부 배당
▲ 19일 =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 20일 = 경찰, '박원순 의혹 첫 인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소환
▲ 22일 = 서울중앙지법,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거부
=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철회
=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하고 포렌식 시작
▲ 24일 = 박 전 시장 유족 측,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 27일 = 경찰, '박원순 고소장 문건 유포 혐의' 목사 등 3명 입건
▲ 28일 = 피해자 측,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 여가부, 박원순 의혹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 경찰, 2차 가해 게시물 관련 클리앙 등 4개 사이트 압수수색
▲ 30일 = 인권위, 직권조사 만장일치 의결
= 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결정. 경찰, 포렌식 중단
◇ 8월
▲ 5일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 조사 착수
▲ 13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7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9일 = 여성단체, 감사원에 서울시 감사 청구
▲ 21일 = 활빈단 등 시민단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25일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 9월
▲ 21일 =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주장' 가세연 무고 혐의 고소
◇ 10월
▲ 15일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 12월
▲ 9일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기각
▲ 17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 23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 25일 = 피해자 측, 실명 자필 편지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 고소
▲ 29일 = 경찰,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 종결
= 인권위, 박 전 시장 직권조사 결과보고 전원위원회로 회부.
▲ 30일 =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검·경 관계자 불기소 처분. 남인순·김영순·임순영 등 지목.
▲ 31일 =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직 등 사의 표명.
◇ 2021년 1월
▲ 3일 = '박원순 캠프' 출신 참모들, 2차 가해 중단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 5일 = 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전달 의혹 부인
▲ 1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 인정
=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임기 만료 면직
▲ 21일 = 검찰, 남인순·김영순 수사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 25일 = 인권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성희롱으로 판단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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