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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일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부터 인권위 결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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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0년 7월

▲ 8일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서울경찰청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장 제출 및 참고인 조사

= 경찰청,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

▲ 9일 = 경찰, 박 전 시장 실종신고 접수

▲ 10일 = 박 전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 11일 = 서울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 설치·운영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상대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

▲ 12일 = 서울행정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 13일 = 서울시청서 박 전 시장 영결식 후 고향인 경남 창녕에 유해 안치

=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서울청에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관련 추가 고소

▲ 14일 = 대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 피해자, 경찰 출석해 '온·오프라인 2차 피해' 진술

= 경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위해 통신영장 신청

▲ 15일 = 서울시, 민관합동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 발표

= 경찰,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16일 = 야당,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경찰청 항의 방문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17일 =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

= 경찰, '박원순 성폭력 방조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수사 착수. '박원순 사건'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 격상 운영

=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관련 고발 5건 형사2부 배당

▲ 19일 =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 20일 = 경찰, '박원순 의혹 첫 인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소환

▲ 22일 = 서울중앙지법,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거부

=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철회

=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하고 포렌식 시작

▲ 24일 = 박 전 시장 유족 측,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 27일 = 경찰, '박원순 고소장 문건 유포 혐의' 목사 등 3명 입건

▲ 28일 = 피해자 측,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 여가부, 박원순 의혹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 경찰, 2차 가해 게시물 관련 클리앙 등 4개 사이트 압수수색

▲ 30일 = 인권위, 직권조사 만장일치 의결

= 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결정. 경찰, 포렌식 중단

◇ 8월

▲ 5일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 조사 착수

▲ 13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7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9일 = 여성단체, 감사원에 서울시 감사 청구

▲ 21일 = 활빈단 등 시민단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25일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 9월

▲ 21일 =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주장' 가세연 무고 혐의 고소

◇ 10월

▲ 15일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 12월

▲ 9일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기각

▲ 17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 23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 25일 = 피해자 측, 실명 자필 편지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 고소

▲ 29일 = 경찰,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 종결

= 인권위, 박 전 시장 직권조사 결과보고 전원위원회로 회부.

▲ 30일 =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검·경 관계자 불기소 처분. 남인순·김영순·임순영 등 지목.

▲ 31일 =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직 등 사의 표명.

◇ 2021년 1월

▲ 3일 = '박원순 캠프' 출신 참모들, 2차 가해 중단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 5일 = 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전달 의혹 부인

▲ 1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 인정

=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임기 만료 면직

▲ 21일 = 검찰, 남인순·김영순 수사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 25일 = 인권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성희롱으로 판단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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