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던 A 씨와 직원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자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을 조사한 내용과 압수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