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것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률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 다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검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국선변호인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과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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