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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尹, 검사접대 왜 사과 않나"···박범계 "적절치않다"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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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서 尹 사과 논란

중앙일보

2020년 12월 1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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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과 논란도 불거졌다.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윤 총장이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술 접대 검사 사건을 두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사과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김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오신 것을 잘 보고 듣고 알고 있다”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여권이 검사 접대 사과 여부를 놓고 윤 총장을 공격한 데 대해 “수사지휘권은 박탈해놓고 또 기승전'윤'(윤석열 공격)을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라임 사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관련 입장을 밝히냐"라고 말했다. 이후 추 장관이 임명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를 윤 총장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기소만 됐을 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일각에서 “법리적으로 무리한 기소였다”고 목소리를 내는 점도 윤 총장이 섣불리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법조계에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접대 금액을 부풀려 이슈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A검사와 주선자인 이주형 변호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1차 도중 먼저 자리를 떠나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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