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 형태로 신분 확인 후 지급…주소지 밖에서는 신청못해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방문 신청 방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역행"
"울산 가구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설 명절 전에 지역 전 가구에 1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울산시는 25일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점검 회의'를 열어 지급 형태와 방식 등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47만6천893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지원금 476억9천만원에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486억원에 달한다.
시와 기초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7대 3을 적용하면 시가 343억원을, 구·군이 143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일괄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10일에 우선 할 수 있다.
다만 연휴가 끝난 뒤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뒤,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와 구·군비 매칭에 따란 정산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주소지 외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 수가 많은 대단위 아파트,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 등을 대상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방식도 병행된다.
시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2월 6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단순 계산으로도 읍·면·동별로 1일 방문자가 최소 1천여 명,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최대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물론 공적 모임까지 자제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이 줄을 서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감염 위험을 키우는 것은 방역지침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시는 설 명절 이전 지급을 위한 시급성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구축에 1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강원·부산·전북 등 많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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