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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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B(2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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