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출금 조치 적법”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이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가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의힘에 제출하면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이와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본부 직원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지적에 그는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이라며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언론에 어떤 중요한 범죄 혐의자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그걸 확인해 장차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 사무지침’ 3조를 보면 ‘주요 인사나 특이 대상자의 출입국 관련 사안, 언론 업무와 관련해 언론 매체에 보도되거나 예상되는 사안으로 사안이 중대해 사회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파악되는 사안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본부장의 하급자인 출입국정책단장이 출국금지 결재를 거부했다는 지적엔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는 본부장 전결 사안”이라며 “2013년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다. 검사장인 본부장이 과장, 단장 결재를 건너뛰고 전결로 출국금지를 처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모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사건번호를 만들어 출금 요청서에 기재했던 것에 대해 차 본부장은 “통상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는 “내부 고발의 공익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제보자 처벌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차 본부장이 제보자를 고발하기보다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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