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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모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법상 검사가 수사대상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건도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넘길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 물음에는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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