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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ick] "엄마 49재에 다른 여자랑 웃어?"…아버지 찌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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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를 지낸 날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녀 10월 병으로 사망한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동창이라는 여성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 씨는 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도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어머니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것 등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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