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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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김학의 사건은 야당이 입에 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이모 검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 등 검사가 수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현재 공수처장이 인선됐고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다"며 "검사 사건이 아니어서 반드시 이첩할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보다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과 달리 채널A 한동훈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상당히 갈등이 노정했다"며 "현재로서는 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을 회피했다.
또 김 의원은 "김봉현 술 접대 사건에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했고, 공판 진행 중 술 접대받으면서 술 접대 수사를 했다"며 "징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들을 보고 들으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다음에 여쭤봐 주시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과 함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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