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제기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는 본부장 전결 사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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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인용하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나 진술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저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언론에 어떤 중요한 범죄 혐의자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그걸 확인해 장·차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출입국본부장의 하급자인 출입국정책단장이 결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는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는 본부장 전결 사안”이라며 “2013년도에도 검사장인 본부장이과장, 단장 결재를 건너뛰고 전결로 출국금지를 처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조작해 출금 요청서에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 사건번호가 과거에 무혐의로 처분됐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금 와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문무일 (당시)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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