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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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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왜 절차적 정당성 대상돼야 하나”

채널A 사건·윤석열 부인 사건엔 원론적 답변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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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미 시작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면밀히 보고 있다”며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데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최초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채널A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 역시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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