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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차규근 본부장, “제보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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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검찰 관계자 의심…“자료 야당에 넘겨”

사건번호 조작은 “검사 믿고 할 수 밖에 없었다” 해명

헤럴드경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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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보자를 향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안을 제보한 A씨가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제보서에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조작된 사건번호를 넣거나, 책임자인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이 생략된 점, 민감정보인 출국금지 여부를 무단으로 100회 이상 조회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도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 본부장은 이 제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 관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 내부 인사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야당에 넘긴 것에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신고 내용을 볼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일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이번 실제 왜 조작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조치를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통상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 사건번호가 과거에 무혐의로 처분됐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은 제보자 인적사항 외에, 누구인지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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