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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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본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데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묻자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절차적 표본으로 삼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도 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법과 대학을 다닐 때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었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지만 왜 이 사건이어야 하나. 최초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넓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언급한 조 의원을 향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려서 죄명으로 표시하셨는데, 그 속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수사자료 유출이 명백하게 의심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장관에 부임하게 된다면 (김 전 차관)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을 포함해 수사자료 유출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미 시작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면밀히 보고 있다"며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명확히 죄를 단정 지어 질문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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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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