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충실히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를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