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해외 주요국 사례
日정부 ‘휴업 요청=보상’ 원칙
가게 규모 무관 월2000만원 지원
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은 영업금지 사업자에 대해 2개월 동안 전년 동기 매출액 기준으로 적자의 75%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이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9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영업 폐쇄 기업에 대해서는 월 최대 50만유로(6억6800만원)를 지원한다. 예술가 및 문화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도 최대 5000유로(668만원)를 지원한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3월 500억유로(67조원)의 긴급지원금을 10인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바 있다. 5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개월간 최대 9000유로(1200만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개월간 최대 1만5000유로(2000만원)다.
영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출금의 80% 상환을 보증하고 첫12개월 동안의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업체당 5만파운드(7600만원)까지 긴급 대출도 해준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소득세 및 부가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특히, 제3차 봉쇄령과 함께 자영업자 등에게 일괄적으로 1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총 6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일본은 휴업 요청과 보상은 반드시 함께 이뤄진다는 정부 방침 아래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해도 월 매출이나 가게의 규모에 상관없이 한달 20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영업을 중단할 경우 하루 6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김정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독일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손실 지원금100만원,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는데 2~3개월 이상 영업을 못해 생긴 손실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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