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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K-방역, 고름 짜는 기분” 기준 없는 방역조치에 뿔난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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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 대상 제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영업은 불가능

파티룸 등 대여업주들도 거리로

"용도규제로 공간전체규제 부당"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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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방역이 자영업자들의 고름을 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핀셋 방역에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른 모습이다.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파티룸을 비롯한 공간대여업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공간대여협회는 이날 집회를 열어 "파티룸은 한 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앞뒤로 다른 팀이 이용하는 시간과 간격도 길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파티룸"이라며 "공간의 정체성이 한 가지로 묶여있지 않은데도 파티 모임이라는 용도에 대한 규제가 공간 전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파티룸은 이름과 달리 파티뿐 아니라 촬영 스튜디오, 스터디룸, 연습실이나 회의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공간대여 업계는 이미 ‘5인 이상 집합금지’로 한 해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연말 매출이 대부분 증발한 상태"라며 "기준 없는 핀셋 방역은 중단하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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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에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풋살장을 비롯한 실외체육시설 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광주실외풋살연합이 성명서 발표한 데 이어 전국실외풋살연합회 회원들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고, 집회를 준비 중이다. 풋살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아 제대로 된 영업은 불가한 상황이다. 10~12명이 모여야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모임 역시 ‘사적모임(동호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외체육시설은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 아닌 탓에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수도권 지역의 한 풋살장 업주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확진자 발생은 감소시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생계마저 막막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앞서 서울 이태원의 유흥업소들이 오후 9시 이후에 가게 문을 여는 시위를 여는가 하면 광주에서도 일부 업소들이 과태료까지 감수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것.


이 같은 상황은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 업계가 최근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에 불복하는 시위를 벌여 이달 초 ‘9인 이하 아동·학생 수업’을 허용받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50일 넘게 영업이 제한됐던 카페 업주들도 집단 행동을 통해 매장 영업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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