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대검 지휘로 수사종결”
조국 前장관 감찰 무마사건과 유사
내사 종결 지휘때 직권남용 성립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최근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
제보자는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출금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가 의뢰한 내용만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양지청은 이미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요청서에 조작된 사건번호가 들어가고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였다. 대검에는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파악해 외부에 유출한 경위만을 수사하고, 진상조사단에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시간으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여부를 조회한 사정은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을 통해 “더 이상의 진행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신고서에는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최종의사 결정권자가 이 지검장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출금요청서 조작 정황을 파악했지만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이러한 문구를 넣어 수사를 종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무마 사건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결론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리를 검토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공익제보자의 추가 신고 내용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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