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밝혀질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르면 오늘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직권 조사 결과'가 이르면 25일 발표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할지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 최고 의결 기구로,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윤석희 변호사가 아직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아서 이번 회의에는 10명의 위원이 참석할 전망이다.

결과 보고가 의결되면 이날 저녁쯤 그 동안의 조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거나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는 별도 기자회견 없이 전원위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인권위가 결과 공표를 따로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받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의결 결과를 곧바로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는 인권위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8월 차별시정국을 중심으로 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방조가 가능했던 구조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개선방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 결과를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열쇠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7~12월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다.

아울러 성추행을 방조·방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시청 직원 등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월부터 김주명 서울시펴앵교육진흥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출하거나 그에 대한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22명 중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이달 4일 인권위에 '제 마지막 희망이 인권위 직권조사 발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제 인권에 대해 확인 받는 것이 2차 가해 속에서 저를 소생시킬 첫 걸음' 등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브리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